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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방법, 기간, 대상, 금액, 일정 등 A부터 Z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주 쉽고 편하게 2024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시고, 연간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실 겁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2분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분기 : 8.29 ~ 9.30
*4분기 : 10.31 ~ 11.29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입니다. 또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 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회원가입: 먼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잡아바)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 제출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5월 30일 ~ 06월 28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소급신청
2024년 04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1> 99년 04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 ~ 2024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4분기,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지급 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 금액: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되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지급은 지역화폐(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루어지며,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후, 7월 20일부터 2분기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후,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주소지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의정부시는 재정 문제로 2024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청년의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청년기본소득 받는 날만 기다렸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청년기본소득 덕분에 생활비 걱정을 덜 할수 있었고,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저도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여러분께서도 그 혜택을 꼭 놓치지 않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2분기 신청 기간이 2024년 5월 30일 ~ 6월 28일까지입니다.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가능하시다면 지금 바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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