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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우신가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돕는 정부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최대 24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위기 사유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 가구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신청 자격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사유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 사유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생계급여와 중복지원 되지 않음
자격 조건
소득
구분 |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 | 기본 5,713,777원 +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재산 한도 | 2억 4천 1백만원 | 1억 5천 2백만원 | 1억 3천만원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 6,900만 원 | 4,200만 원 | 3,500만 원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228천원(팔백이십이만팔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일억천칠백이십구만원) 이하
지급 금액
가구 구성원수 | 지급 금액 |
1인 가구 | 713,100 |
2인 가구 | 1,178,400 |
3인 가구 | 1,508,600 |
4인 가구 | 1,833,500 |
5인 가구 | 2,142,600 |
6인 가구 | 2,437,800 |
7인 가구 | 2,724,700 (6인 가구 기준 + 286,900)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요약 정리